임대료상한제1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 계약 갱신과 임차인의 권리 지키는 방법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로,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은 특히 임대료 상승이나 주택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예기치 않은 주거 불안정을 피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은 일.. 2024. 10. 23. 이전 1 다음